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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

제9과 각종 회의

관리자 2015.06.19 18:48 조회 수 : 182

    교회안에는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나 교회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 각종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목적으로 갖는 교회의 회의에서는 모든 행사와 교회 사업에 대해 의결, 집행합니다.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회의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

1. 당회
    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(만일 장로가 한 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장로 한 분에 안수집사님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.) 구성되는 교회의 통치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회장은 담임 목사이며, 교회의 제반 문제를 기획, 점검, 관할, 의결 처리합니다.

2. 제직회의 또는 임직자 회의
    교회의 직분 맡은 자 전부의 회의로서 회장은 담임 목사이며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상 필요에 따라 모여 주로 교회의 재정 문제와 각종 봉사 활동 등 교회의 일들을 의논합니다. 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교회내에 제직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 (서무부, 재정부, 선교부, 봉사부, 관리부, 구제부 등). 성결교회에서는 직원회, 감리교회에서는 임원회 라고 합니다.

3. 공동회의
    1년에 한 번 모든 침례교인 이상 성도들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로서 선거와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을 하며, 당회가 제시한 안건 및 1년간의 교회 살림을 결정합니다, 교단에 따라서 사무총회라고 부르기도 하고, 감리교회에서는 당회라고도 하는데, 그러므로 감리교에서의 당회라함은 하나님의 성회에서 갖는 당회와는 그 성격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.

    이밖에도 여러가지 회의가 있습니다. 참고삼아 언급한다면 교사회의, 구역장 회의, 건축회의, 교역자 회의, 임시 공동회의 등이 있습니다.

** 과   제 **
1. 사도행전 15장을 찾아 읽습니다.
2.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찾아 읽으시고, 13장 13절의 말씀을 외웁니다.
     "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"
2.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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